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일

요지

근로자1의 강임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2017. 5. 19. 근로자들에게 한 해고를 취소 후 같은 달 25일자로 복직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같은 달 22일 “2017. 5. 25.에 복직을 한다면 General Manager가 자신들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 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서 General Manager의 인사전횡에 대하여 다투고 복직기일을 통지하고자 한다.”라고 회신한 점 등에 다툼이 없는바, 복직기일을 미루고 있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나. 근로자1에 대한 강임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1이 2017. 3. 28. 사용자로부터 같은 해 3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동 급여액이 같은 해 2월분 급여액과 동일한 점, ② 근로자의 직위 역시 Senior Sales Manager(영업부 총괄이사)로 호칭되고 있어 직위에 변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하여 볼 때 2017. 3. 3.자 강임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