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5일

요지

근로자의 동반성장 발전 태스크 포스 팀의 팀장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전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 행한 인사명령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2016. 8월경부터 사용자가 동반성장 발전 태스크 포스 팀 추진 준비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2017. 2월경부터는 태스크 포스 팀 구성을 위한 준비 및 협의를 하였고 같은 해 3. 3. 최종적으로 태스크 포스 팀 구성 및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시행한 점, ③ 근로자 역시 지원인력인 김ㅇㅇ과 함께 태스크 포스 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태스크 포스 팀을 구성하고 근로자를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태스크 포스 팀의 팀장으로 발령한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직처분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근로자에게 기본급, 각종 수당 등에서 금전적인 불이익이 없는 점, ② 근무 장소도 층수 변경 외에 종전 근무 장소 그대로인 점, ③ 김ㅇㅇ도 실질적으로 태스크 포스 팀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직처분 한 것으로 비록 근로자와 개별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