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5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절차와 징계양정이 부적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16. 6. 24. ‘지각’은 인정되나 같은 해 12. 24.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 중 총 12.5시간의 무단조퇴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36시간의 무단조퇴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양정의 주요 사정으로 고려되고 있는 내용을 출석통지서나 징계위원회에서 언급하지 않고 의결한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확정되지 못 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중징계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