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7일
요지
기간제 근로자인 신청인에게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그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무태도 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빈번한 교통사고, 교통민원 발생, 사용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무태도 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빈번한 교통사고, 교통민원 발생, 사용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