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7일
요지
「형법」에 따른 학대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종사자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당연퇴직된 임용취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임용취소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과 임용취소는 각각 징벌적 제재와 당연퇴직에 해당하여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형법」에 따른 학대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종사자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당연퇴직된 임용취소는 정당하다.
가. 임용취소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과 임용취소는 각각 징벌적 제재와 당연퇴직에 해당하여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형법」에 따른 학대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종사자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당연퇴직된 임용취소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