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7일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그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약속 및 전환사례 등이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미화원)로 근로하던 중 동료와의 다툼 및 청소불량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작성하였고, 다수의 동료근로자가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갱신거절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