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7일
요지
근로자가 담당했던 공종이 불명확하고 전체공사도 완료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해지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로한 세부 공종이 어떤 것인지 불명확하고, 전체공사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만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 사유가 부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절차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근로자가 근로한 세부 공종이 어떤 것인지 불명확하고, 전체공사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만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 사유가 부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절차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