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7일

요지

근로자가 담당했던 공종이 불명확하고 전체공사도 완료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해지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로한 세부 공종이 어떤 것인지 불명확하고, 전체공사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만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 사유가 부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절차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