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7일
요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인사발령이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한 전직이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서에 전보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 규정이 있어 근무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는 인사발령이나, ① 법인 시설 간 인사이동 협의서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작성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평가도 직원 평가 계획(3. 21.∼31일 평가)에 의한 첫 날 이루어진 점, ③ 업무적격성 평가가 완료(2017. 3. 31.) 되기 전인 3. 21. 인사이동 통보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조직 및 업무 재편에 따른 인사발령이라는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업무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전직으로 판단됨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서에 전보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 규정이 있어 근무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는 인사발령이나, ① 법인 시설 간 인사이동 협의서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작성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평가도 직원 평가 계획(3. 21.∼31일 평가)에 의한 첫 날 이루어진 점, ③ 업무적격성 평가가 완료(2017. 3. 31.) 되기 전인 3. 21. 인사이동 통보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조직 및 업무 재편에 따른 인사발령이라는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업무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전직으로 판단됨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