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7일

요지

운전직 근로자의 업무수행 자격요건인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요양으로 장기간 업무복귀가 어렵고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1년의 기간으로서 휴직제도를 활용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점, 사업장내 배치전환이 가능한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있어 정당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