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7일

요지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팀장이 다툼의 계기를 제공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로 인하여 직장 분위기와 직장질서가 어지럽혀진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업규칙 제70조의 병원 제 규정 위반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 및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의료법」 등 규정에 따른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 또는 열람, 사본을 내준 것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업무지시 불이행,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 이○○ 팀장은 근로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과 재물손괴’로 해고 사유인 형사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같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직 1월의 처분은 형평성을 잃어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