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8일
요지
진단서가 미첨부되어 병가를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되므로 이를 사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해고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일 이후에도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하지 않고 연차휴가 등을 승인하는 행위는 해고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고, 퇴사 관련 행정 처리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일은 근로자에게 최종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2017. 3. 10.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병가 신청 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 병가를 승인하지 않은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병가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고 병명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내려지거나 입원가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님에도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점, ③ 회사에서 출근 독촉을 하였음에도 출근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점, ④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누구보다 회사의 복무규율 준수 의무가 엄격히 요구되고, 무단결근이 장기화될 경우 상당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점, ⑤ 취업규칙에 무단결근(3일 이상)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1. 해고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일 이후에도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하지 않고 연차휴가 등을 승인하는 행위는 해고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고, 퇴사 관련 행정 처리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일은 근로자에게 최종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2017. 3. 10.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병가 신청 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 병가를 승인하지 않은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병가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고 병명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내려지거나 입원가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님에도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점, ③ 회사에서 출근 독촉을 하였음에도 출근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점, ④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누구보다 회사의 복무규율 준수 의무가 엄격히 요구되고, 무단결근이 장기화될 경우 상당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점, ⑤ 취업규칙에 무단결근(3일 이상)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