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8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폭행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폭행의 발생장소가 사업장 외부라고 하더라도 폭행의 상대방이 동료근로자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체육대회는 사용자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에서 독자적으로 개최한 것으로 폭행이 사내에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폭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킨 점, ③ 근로자가 회사에 약 22년간 근무하는 동안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이라는 사실은 징계양정에 고려될 사정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징계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징계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