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8일
요지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인바, 사용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처분이라 할 것이다.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인바, 사용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처분이라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