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8일
요지
근로계약 만료일에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17. 3. 1.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내용이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가 허위이거나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는 같은 달 3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이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17. 3. 1.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내용이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가 허위이거나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는 같은 달 3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이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