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8일
요지
동료폭행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한 정직 6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동료근로자 특수폭행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경영질서를 어지럽힌 점, 견책처분을 받은 동료근로자는 특수폭행의 피해자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징계양정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 5회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이 사건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점, 승객과의 다툼으로 2차례 시말서 및 경위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동료근로자 특수폭행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경영질서를 어지럽힌 점, 견책처분을 받은 동료근로자는 특수폭행의 피해자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징계양정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 5회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이 사건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점, 승객과의 다툼으로 2차례 시말서 및 경위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