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정직 3월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1) 고소․고발 남용으로 명예훼손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자의 고소․고발 남용 사례는 징계시효(3년)가 지났고,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특정 진정사건을 징계절차 개시 이후에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자가 아무런 증거 없이 고소․고발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대외비 문서 유출
근로자가 대외비 문서(사업주가 대외비 문서라고 주장)를 불법으로 입수하여 유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문서를 근로자가 입수하게 된 경위에 일응 타당성이 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방송사에 허위제보로 명예훼손
근로자가 방송사에 제보를 하였다는 점을 사용자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가 제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일반적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적정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