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무기한 정직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상사와 언성을 높여 다투고 각서 및 시말서를 제출한 것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였고, 부하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근로자가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부당한 대출 및 부동산 매매에 대한 내부고발은 직무상 정당한 행위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