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9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2017. 5.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2017. 5.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