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9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2017. 5.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