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9일

요지

수습 근로계약에 해당되고, 인사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① 채용공고문에 고용형태를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 임용’으로 명시한 점, ② 수습직원(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수습계약기간 근로 종료시 정규직으로 임용’된다고 명시하면서, 예외적으로 수습평가가 불량한 경우 수습계약 만료 전 계약종료할 수 있음을 적시한 점, ③ 수습직원들에 대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수습직원 평가를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은 수습(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본채용 거부(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수습근로자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인사재량권 범위로 보이나,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를 하면서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당연 적용되어야 할 인사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습평가 불량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중대한 하자로서 사회통념상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