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9일
요지
무단지각 등 반복적인 근태불량 및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부자재리스트 파악 지시 등은 일시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본연 외 업무도 간헐적으로 행함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업무수행 미숙으로 기존 회계프로그램을 교체까지 하였음에도 유사한 실수 및 업무마찰이 계속된 점, 사용자가 서류를 임의로 파기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파기한 점, 근무기간 동안 경위서 및 내용증명서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7가지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면접 시 들은 적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작성한 경위서와 근로자의 업무수행 등에 대해 상사 및 동료 등이 작성한 확인서가 약 9개월 동안 17회에 이르는 점, 근로자는 자신보다 직급도 높고 경력과 나이가 훨씬 많은 상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기물을 훼손하는 등 직장 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는 그 비위사실의 성질 및 내용상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부자재리스트 파악 지시 등은 일시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본연 외 업무도 간헐적으로 행함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업무수행 미숙으로 기존 회계프로그램을 교체까지 하였음에도 유사한 실수 및 업무마찰이 계속된 점, 사용자가 서류를 임의로 파기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파기한 점, 근무기간 동안 경위서 및 내용증명서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7가지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면접 시 들은 적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작성한 경위서와 근로자의 업무수행 등에 대해 상사 및 동료 등이 작성한 확인서가 약 9개월 동안 17회에 이르는 점, 근로자는 자신보다 직급도 높고 경력과 나이가 훨씬 많은 상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기물을 훼손하는 등 직장 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는 그 비위사실의 성질 및 내용상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