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9일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초심에서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면담일자 및 면담내용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으나 ② 재심에서 사용자가 ‘저 그만 두기루 했어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자의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자 근로자가 초심 진술을 완전 번복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강사교체에 대한 원어민 영어교실 안내문을 스스로 출력하여 수강학생들에게 배포하였는데 그 안내문에는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다. 후임강사는 김지영이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가 인수인계자료를 정리하여 사내클라우드에 게시하고 인수인계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