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9일

요지

대기발령은 사실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그 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대기발령에 따라 향후 승진 및 연봉책정 등 사실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상당할 수 있는 점, 1개월간의 대기발령기간 동안 직장에서 고립된 생활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점,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남용하여 왔고 향후에도 임의적으로 대기발령할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또한, 노동위원회 판정서 송달을 기다리며 재심제기 여부 및 업무부여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취업규칙에서 대기발령의 사유로 정한 ‘기타 회사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대기발령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