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회사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지급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노동조합 위원장인 이 사건 근로자가 성과급 재분배 행위에 대한 감사에 대응하기 위해 감사 중지 요청, 성명서 발표, 감사 거부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특정감사에 대한 대응 행위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해고처분을 하였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