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2일
요지
부당해고 인정
취업규칙 형식의 WM사업부제도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형식의 WM사업부제도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