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2일
요지
벌금 이상의 형 확정이라는 계약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의 포괄 승계 여부
이관된 업무는 국가위임사무로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업무기능이 이전된 것으로 양업양도와는 다르고, 근로자가 퇴직금 정산을 하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의 포괄 승계로 볼 수 없다.
나. 합격취소의 정당성 여부
인사관리규정 제24조의 ‘비위행위자’는 채용과정상 비위행위자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입사 전 행위로 기소된 사실을 사용자에게 숨긴 정황도 없기에 인사관리규정 제24조의 ‘비위행위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은 법원에서 근로자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계속 근로할 수 없다는 해제조건이 있는 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합격취소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기에 이를 부당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근로관계의 포괄 승계 여부
이관된 업무는 국가위임사무로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업무기능이 이전된 것으로 양업양도와는 다르고, 근로자가 퇴직금 정산을 하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의 포괄 승계로 볼 수 없다.
나. 합격취소의 정당성 여부
인사관리규정 제24조의 ‘비위행위자’는 채용과정상 비위행위자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입사 전 행위로 기소된 사실을 사용자에게 숨긴 정황도 없기에 인사관리규정 제24조의 ‘비위행위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은 법원에서 근로자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계속 근로할 수 없다는 해제조건이 있는 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합격취소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기에 이를 부당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