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였고, 출석통지서 또한 반송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담당조사관의 1, 2차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이후 심문회의 출석통지서도 반송된 점, 휴대전화를 통한 연락도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