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2일

요지

금품 등 수수 및 언론보도에 의한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관련 규정에 근거한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관계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과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관련 규정을 근거로 양정을 정한 점, ② 동영상 및 녹취록에 식사 및 향응을 능동적으로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③ 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은 근로자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는 사정이 참작된 점, ④ 업무 관련 뇌물수수 등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비위행위인 점, ⑤ 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고, 내부 기준에 부합하는 결정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근로자도 절차에 대해 이의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