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2일
요지
금품 등 수수 및 언론보도에 의한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관련 규정에 근거한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관계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과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관련 규정을 근거로 양정을 정한 점, ② 동영상 및 녹취록에 식사 및 향응을 능동적으로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③ 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은 근로자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는 사정이 참작된 점, ④ 업무 관련 뇌물수수 등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비위행위인 점, ⑤ 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고, 내부 기준에 부합하는 결정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근로자도 절차에 대해 이의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관계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과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관련 규정을 근거로 양정을 정한 점, ② 동영상 및 녹취록에 식사 및 향응을 능동적으로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③ 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은 근로자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는 사정이 참작된 점, ④ 업무 관련 뇌물수수 등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비위행위인 점, ⑤ 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고, 내부 기준에 부합하는 결정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근로자도 절차에 대해 이의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