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2일

요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해고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프리랜서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매월 근로자에게 250~270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근로자의 업무는 정규직 아나운서의 업무와 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소유한 방송 시설에서 뉴스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3자에게 업무 대행이 불가능하며,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이 사용자에게 귀속된 점, ③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고정적이고, 지정된 근무시간 및 장소에 구속을 받아온 점, ④ 방송국 업무의 특성상 아나운서 업무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업무의 지속성과 전속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방송 출연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종료 통보서에 해고 사유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 사유 또한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