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3일

요지

단체협약에 상벌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징계사유 등을 명시한 서면을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해고는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상벌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징계사유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일시 및 장소만 알려주고 징계사유 등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에 대해 사전 조사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서 다룰 징계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였으나 징계사유로 삼은 교통사고 4건 중 1건에 대해서만 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져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소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처분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