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3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지점은 별도의 설립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별도의 정관을 갖추고 있지 않는 등 독립적인 단체로서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사인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된 업무인 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활동대상 및 그 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수행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무시간이나 장소 등에 관해 별도의 정함이 없어 자율성이 인정되고 경영컨설팅 계약 체결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하였던 점, ③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고정급이나 기본급의 정함이 없고,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경영컨설팅 계약의 체결이라는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지점은 별도의 설립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별도의 정관을 갖추고 있지 않는 등 독립적인 단체로서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사인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된 업무인 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활동대상 및 그 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수행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무시간이나 장소 등에 관해 별도의 정함이 없어 자율성이 인정되고 경영컨설팅 계약 체결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하였던 점, ③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고정급이나 기본급의 정함이 없고,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경영컨설팅 계약의 체결이라는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