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3일

요지

전보를 해야만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협의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성 전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불편 민원을 야기한 당사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전보 할 만큼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 숙소 또는 차량 등을 제공받지 못하고 원거리의 전보지로 출퇴근하여야 하는 생활상 불이익도 크며, 사전협의나 의견진술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신의칙상 전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전보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