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3일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6. 11. 11. 대표이사의 사직 권유 이후 병원진료를 이유로 회사를 나간 이후 복귀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회사 출입을 위한 지문등록이 말소된 것을 인지하고 근로자가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회사에 도착하면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지문 재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2016. 11. 11. 최종면담 이후 사용자에게 업무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고, 같은 달 22일 회사에 사무실 책상 서랍장 열쇠를 우편으로 반납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인사권 행사를 남용·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그만두고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임의로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가 2016. 11. 11. 대표이사의 사직 권유 이후 병원진료를 이유로 회사를 나간 이후 복귀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회사 출입을 위한 지문등록이 말소된 것을 인지하고 근로자가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회사에 도착하면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지문 재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2016. 11. 11. 최종면담 이후 사용자에게 업무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고, 같은 달 22일 회사에 사무실 책상 서랍장 열쇠를 우편으로 반납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인사권 행사를 남용·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그만두고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임의로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