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3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법령 등에 수도검침의 위탁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있는 점, ② 관련규정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점,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취업규칙 등 인사복무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무시간이나 장소 등에 관해 별도의 정함이 없는 점, ⑤ 사용자가 검침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거나 교육 등을 실시한 사실은 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탁자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로 보이는 점, ⑥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 등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는 점, ⑦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고정급이나 기본급의 정함이 없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⑧ 사용자는 검침업무의 대체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는 점, ⑨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고용보험 등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