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3일

요지

전적에 동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의 인사평가 결과 및 건강문제로 인한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여부
근로자는 2015. 4. 27. 사용자2로의 전적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사용자2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5. 1. 사용자2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사용자2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2016. 12. 19. 배치전환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2015년 인사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인 D등급이며, 2016. 8. 4. 업무 중 급성 심정지로 쓰러지는 등 건강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기존과 동일한 임금체계가 적용되고 근무장소의 변동도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2의 대표이사와 2차례 면담을 한 후 업무변경에 동의하는 등의 협의절차를 거친 점을 볼 때 정당한 인사명령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