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4일
요지
폭행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는바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사내질서 및 근무기강 등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주장하나, ① 피해자와 불협화음이 있던 가운데 업무와 관련한 대화 도중 비협조적인 반응을 보이자 폭행에 이른 것으로 우발적인 감정에 의해 발생하여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에 기한 비위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징계양정 세부기준’에 폭행에 대해서는 견책에서부터 징계해직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징계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 결의 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징계해직으로 처분한 점, ④ 근로자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징계해직은 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사내질서 및 근무기강 등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주장하나, ① 피해자와 불협화음이 있던 가운데 업무와 관련한 대화 도중 비협조적인 반응을 보이자 폭행에 이른 것으로 우발적인 감정에 의해 발생하여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에 기한 비위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징계양정 세부기준’에 폭행에 대해서는 견책에서부터 징계해직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징계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 결의 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징계해직으로 처분한 점, ④ 근로자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징계해직은 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