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4일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경영악화, 해외수주 감소 등에도 구조조정 없이 근로자의 역량개발을 위해 근로자를 직무역량향상교육과정 교육 대상자로 인사발령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발령으로 직책․직무가 부여되지 않아 사실상 대기발령에 해당하는 점, ② 단독으로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교육대상자로 선정할 만큼 업무상 긴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1차 평가자의 평가에 따라 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직무역량향상교육과정 교육 제도가 「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규정의 적용 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평가․승진급․급여 인상이 미 실시되고,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 등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점, ② 직무역량향상교육과정 교육 단계별 통과 여부가 소속부서장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결정되어 교육 대상자가 되면 고용관계가 불안정해지는 점, ③ 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이 ‘장기간․반복적 저성과 인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대상자 선정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음.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경영악화, 해외수주 감소 등에도 구조조정 없이 근로자의 역량개발을 위해 근로자를 직무역량향상교육과정 교육 대상자로 인사발령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발령으로 직책․직무가 부여되지 않아 사실상 대기발령에 해당하는 점, ② 단독으로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교육대상자로 선정할 만큼 업무상 긴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1차 평가자의 평가에 따라 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직무역량향상교육과정 교육 제도가 「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규정의 적용 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평가․승진급․급여 인상이 미 실시되고,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 등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점, ② 직무역량향상교육과정 교육 단계별 통과 여부가 소속부서장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결정되어 교육 대상자가 되면 고용관계가 불안정해지는 점, ③ 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이 ‘장기간․반복적 저성과 인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대상자 선정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