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4일

요지

초심유지(기각)

고용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고용계약서 상의계약기간이 연봉을 정한 기간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연봉만을 정한 기간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퇴직금을 미리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