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4일
요지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하게 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명시된 정년의 도래로 고용관계가 자동종료되었고,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의무규정도 없으며 그 관행도 확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재고용을 희망하는 의사조차 표시하지 않은바,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사용자의 의무가 없고, 재고용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정년의 도래로 고용관계가 자동종료되었고,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의무규정도 없으며 그 관행도 확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재고용을 희망하는 의사조차 표시하지 않은바,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사용자의 의무가 없고, 재고용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