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4일

요지

사용자의 채용취소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

근로계약서와 근로자의 진술, 사용자가 작성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살펴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자의 근무태도, 자질 등을 평가하여 회사의 제규정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채용취소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① 근로자는 1차 경고장을 받은 이후 2차 평가에서 교육 성적이 향상되었음에도 최종 평가에서 별도의 평가 없이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종합하여 성적 하위 등급자라 하여 또다시 2차 경고장을 발부하였음. ② 근로자가 2차 경고장이 발부된 것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 확인을 요청하고 경고장 수령 서명을 거부하자 사용자는 이를 개선의 기회를 거부하였다고 판단하여 즉시 대기발령조치를 하고, 며칠 후 근로자가 교육자체를 거부한 적이 없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였음. ③ 근로자와 같이 경고장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은 현재 근무 중에 있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