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5일
요지
인사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에 직원에 대한 징계는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에 인사위원회는 자격 있는 5인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3인으로 구성하여 징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사실 8가지 중 임원여비 200,000원 이중지급과 이 사건 근로자의 상무명칭 부당사용, 결혼 축의금 집행 등 일부사유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사유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22년의 근무기간 동안 징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징계한 것은 양정에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에 직원에 대한 징계는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에 인사위원회는 자격 있는 5인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3인으로 구성하여 징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사실 8가지 중 임원여비 200,000원 이중지급과 이 사건 근로자의 상무명칭 부당사용, 결혼 축의금 집행 등 일부사유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사유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22년의 근무기간 동안 징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징계한 것은 양정에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