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5일

요지

승무정지는 구제이익이 없으며, 근로자3의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한 반면, 나머지 근로자들의 해고는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있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의 구제이익 여부
승무정지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가 예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 대기발령의 성격을 갖는 인사명령이며, 또한 근로자들은 징계해고를 다투고 있으므로 승무정지의 구제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과 2에 대하여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3에 대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인다. 즉 근로자3은 의무운행 횟수보다 적게 운행(결행)한 사실이 있으나 설 명절을 앞두고 교통체증이 심하여 규정된 시간에 맞춰 차량을 운행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배차담당자와도 상의한 사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인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지부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근로자들을 징계해고를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승무정지 및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