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5일

요지

적법한 절차와 징계양정요구기준에 따라 확정한 해임처분은 이전에 폭행으로 인한 해임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통념상 형평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폭행사유의 중대성이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에 비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지침의 징계양정요구기준에 의거하여 양정을 확정한 점, 해임처분 이전에 폭행으로 해임한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처분이 징계양정에 있어서 형평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