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5일

요지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등을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정당하나 정직 45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원청 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일이 없으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조기 퇴근하거나 휴업을 하는 법규화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무단이탈 및 결근처리, 징계처리 예정’ 등의 경고와 작업장 복귀 호소에도 근로자들이 각 1〜21차례 근무시간 중 사업장을 무단이탈, 2〜3회 무단결근, 1차례 작업지시 거부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다만, 징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원청 업체 파업 등으로 통근버스가 조기 출발하거나 운행하지 않아 출·퇴근이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45일의 징계는 양정과다에 해당한다.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