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6일

요지

제척기간 3월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6. 12. 6. 퇴직일을 같은 달 12일, 퇴직사유를 의원퇴직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승인하여 근로관계는 같은 달 12일에 종료되었는데 근로자가 같은 달 12일에 종료된 근로관계는 해고에 해당한다며 2017. 5. 10. 구제신청을 제출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