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6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들이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한 전보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자격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력 충원이 필요한 공장의 수요에 부합되는 근로자를 전보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은 점, ② 희망퇴직 인원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유휴인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을 원거리에 소재한 다른 공장으로 전보한 점, ③ 2014년 이후 과장급 관리직 근로자를 공장 간에 전보한 사례가 없는 점, ④ 전보한 이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업무에 필요한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전보한 점, ④ 280km 이상 떨어진 거리의 공장으로 전보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필요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하지 않은 전보이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고, 희망퇴직 권유 과정에서 발생한 공장장의 발언만으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자격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력 충원이 필요한 공장의 수요에 부합되는 근로자를 전보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은 점, ② 희망퇴직 인원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유휴인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을 원거리에 소재한 다른 공장으로 전보한 점, ③ 2014년 이후 과장급 관리직 근로자를 공장 간에 전보한 사례가 없는 점, ④ 전보한 이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업무에 필요한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전보한 점, ④ 280km 이상 떨어진 거리의 공장으로 전보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필요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하지 않은 전보이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고, 희망퇴직 권유 과정에서 발생한 공장장의 발언만으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