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6일

요지

노조 대표자가 그 명의를 사용하여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언론기고를 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언론기고문의 기고자 명의를 노조 대표자 대신 개인 명의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① 노조가 설립 신고 후 원청회사 사업장 명칭이 들어간 노조설립신고증을 공식적으로 교부받은 점, ② 사용자가 노조 설립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노조 홍보 등을 위하여 노조 대표자가 그 명의로 언론기고를 하고 있던 점, ④ 사용자의 중간 관리자가 언론기고에 대하여 원청회사 사업장 명칭이 들어간 노조 대표자 명칭은 삭제하고 개인 명의로 변경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노조 설립 후 노조 홍보 목적에서 언론기고라는 노조활동을 하자 노조 설립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사용자가 중간 관리자를 통하여 언론기고문에서 노조 대표자 명의를 삭제하고 개인 명의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운영에 개입한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