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6일

요지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행한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발생 인지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점,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웠던 부득이한 사정이나 기한 내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단체협약에 정해진 징계와 관련한 통보와 소명기회 부여를 근로자들에게 적정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및 여기에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로서의 효력이 없고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