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9일
요지
사용자의 인사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역량향상과정으로의 인사발령은 점장의 현장 역량강화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 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며,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역량향상과정으로의 인사발령은 점장의 현장 역량강화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 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며,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