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9일

요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회사 부사장 등 임원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자신의 컴퓨터에서 회사 임원의 계정으로 무단으로 접속하여 회사의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