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9일

요지

해외 현지법인이 사용자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해외법인은 법인격을 달리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해외법인에 입사지원을 한 점, 근로자가 ‘멕시코 현지 채용’이라고 적힌 면접 전형표 하단에 자필로 서명한 점, 근로자가 면접 전형표 원본을 직접 해외법인에 제출한 점, 해외법인에서 멕시코 현지 화폐인 페소화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근로자가 해외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급여를 달러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 하는 등 해외법인에서 퇴직 절차를 진행한 점, 류○○ 상무와 근로자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에서도 의사 결정권은 해외법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